교무팀에서 다음과 같이 수강철회 및 대체재이수 안내를 공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2026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및 대체재이수 안내
2026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및 대체재이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, 학생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수강철회 및 대체재이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기간: 2026. 3. 17.(화) 오전 10시 ~ 3. 19.(목) 오후 5시
2. 신청대상: 2026학년도 1학기 수업 수강 학생
3. 신청 방법 (철회 및 대체재이수는 웹에서만 신청 가능, 모바일 신청 불가)
하단 주소로 수강신청 페이지 접속 → 『수강신청(철회)』 및 『수강신청(대체재이수)』에서 직접 신청
수강신청 페이지 주소: https://haksa.hallym.ac.kr/hluv/
4. 대체재이수에 관한 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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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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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 재이수 |
1. 기존에 취득한 성적이 C+이하인 교과목만 지정 가능 2. 대체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A0를 넘을 수 없음 3. 성적 취득과 동시에 기존에 취득했던 교과목 성적 및 학점 삭제, 전공필수 교과목 대체재이수 불가함 따라서 졸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소속 학과/전공 행정실에 상담 후 진행 요망 (* 본인 과실로 인해 졸업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 불가) 4. 학점, 성적평가방식, 교양영역 등 과는 관계 없이 이수영역(전공/교양)만 같다면 대체재이수 지정 가능 (예시: “기초”와 “일반교양”은 둘 다 교양과목이므로, 기존 수강한 3학점 “기초”과목은 2025-1학기 신청한 2학점 “일반교양” 과목으로 대체재이수 지정 가능) 5. 졸업필수 교과목 또는 폐지된 교과목의 경우, 소속 학과/전공 행정실에 문의하여 대체재이수 진행 가능 |
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『학사안내』 → 『수강/성적』 → 『재이수 및 대체재이수』 확인
(https://www.hallym.ac.kr/hallym/1080/subview.do)
5. 수강 철회에 관한 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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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주의사항 (8학기 초과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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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철회 |
1. 학기 당 2과목까지만 철회 가능하며, 철회기간에 철회한 과목은 해당 학기에 다시 수강하거나,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음. 2. 아래 사항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철회 불가 - 학기 당 2과목을 초과하여 철회신청하려는 경우 - 철회 신청으로 인해 해당 강좌 수강인원이 폐강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(폐강기준은 아래 참고) (ex.본인을 포함하여 수강인원이 10명인 전공과목의 경우, 철회신청 시 수강인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철회 불가) - 철회 신청으로 인해 본인 총 수강학점이 학기 당 최저 이수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(최저 이수학점은 아래 참고) ※ 수강철회 신청 제한 권고 오디세이세미나 1, 2 등 교양필수 과목을 학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처리한 교과목의 경우, 학생이 철회 신청하더라도 재학 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. |
■ 폐강기준 (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)
가. 전공: 수강인원 10명 미만
나. 교양: 수강인원 20명 미만
(단, 일반교양 중 인문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, 융․복합학문, 문화/예술영역의 경우 30명 미만)
다. 교양PBL수업의 경우 폐강기준 20명 미만 적용(교양 영역 관계없음)
■ 수강신청 학점 (학칙 제36조)
가.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부(과) 학생: 최저 12학점
※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함.
※ 최종학기에는 수강신청 학점 하한선은 없으나,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해야 함.
6. 기타 유의사항
- 등록을 필한 후 한 과목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, 학칙에 의거 제적 대상이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강철회 및 대체재이수는 모바일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.
- 지정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신청/취소가 가능하지만, 기간 이후 추가신청/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내역을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대체재이수 신청내용은 학생정보시스템 『학사행정』 → 『학적』 → 『학적조회』 → “수강내역” 우측에서 확인 가능)